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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협력사 P사의 중간 관리직원인 A(56)씨와 B(5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 사무실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인 직원 3명에게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으니 자녀 학자금을 못 받는다.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않으면 차별할 수 밖에 없다. 실리를 추구하라”며 노조 탈퇴를 권유한 뒤 탈퇴 신청서를 받았다.
송 판사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노조 조직에 지배·개입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