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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타당”

[속보]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타당”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15 14:12
업데이트 2022-11-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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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각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 이 사건 권고 결정은 피고(인권위) 권한 범위 행위로, 그 권고 내용에 비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작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봤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씨는 “인권위가 조사 개실 절차를 위반하고 증거를 왜곡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고,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박원순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죽음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그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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