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공무보조직급 고려해
업무상 횡령 대신 횡령 혐의 적용
중고거래 플랫폼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유튜브, 번개장터 캡처
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외교부 여권과 전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횡령’이 아닌 일반 횡령 혐의가 적용된 것과 관련해 “법리 검토를 마친 결과 개인 횡령이 맞다고 판단했다”면서 “A씨가 관리직이 아니라 공무 보조 직급자였던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 A씨가 반납한 모자도 검찰로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게시글 작성 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다음 날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이후 외교부 여권과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로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글을 올리기 전 외교부에서 사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BTS 소속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소속사는 이달 초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회신했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