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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사는 초등생 5명 차로 친 외국인 구속

보육원 사는 초등생 5명 차로 친 외국인 구속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1-14 11:52
업데이트 2022-11-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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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이고도 친구부터 챙긴 초등생들”…가해 유학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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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추돌 당해 쓰러졌던 초등생들이 일어나 비틀거리면서 친구부터 챙기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차에 추돌 당해 쓰러졌던 초등생들이 일어나 비틀거리면서 친구부터 챙기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지난달 충남 금산에서 등교하던 초중생 5명을 치어 중경상을 입힌 외국인 유학생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 황우진)는 14일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 A(2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10분쯤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서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인도 쪽을 덮쳐 초중생 5명을 한꺼번에 추돌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학교에 등교하던 B(12·6학년)양 등 남녀 6학년생 2명, C(10·4학년)양 남녀 4학년생 2명, 여중생(14·2학년) 등 모두 5명이 다쳤다. C양은 언제 완치될지 모를 정도로 중상을 입었고, B양은 뇌손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 둘 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도 뇌진탕 등으로 전치 2~6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아이들이 추부면 소재지 왕복 2차선 중 식당 앞에 세워진 승용차를 피해 주택가 쪽으로 바짝 붙어 걷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A씨의 차량이 뒤에서 추돌했다. 학생 5명이 날아가 도로 여기저기에 쓰러졌고, 이 중 두 학생이 비틀거리면서도 못 일어나는 친구들을 챙기느라 왔다갔다 하는 등 바삐 움직였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제한속도 40㎞의 두 배인 시속 79㎞로 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조사에서 “졸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한국으로 유학을 와 금산지역 모 대학교로 등교하던 중이었다.

B양 등 학생들은 모두 아동양육시설인 향림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 때문에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에서 후원이 잇따랐다. 네티즌들이 일시일반 보탰고, 충남소방본부와 금산인삼로타리클럽 등 기관·단체가 돈을 모아 보냈다. 삼성서울병원은 장기 치료가 불가피한 C양과 B양을 돕기 위해 대전지역 병원에서 데려와 수술·치료 중이다.

A씨는 최대 3000만원 한도인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사고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것을 금산군에 요청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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