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 1심 선고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아이 마약 무마 혐의’와 관련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양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통해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이후 아이콘이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 대부분이 YG엔터테인먼트 대주주이자 총괄 PD인 피고인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를 받는다. 비아이는 작년 5월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한서희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6.23. 뉴스1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양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가수 은퇴 후 27년 동안 후배 가수를 양성하는 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았다”며 “연예인도 아닌 한씨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양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