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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재판 받다 중국으로 도피한 50대 검거

횡령 혐의로 재판 받다 중국으로 도피한 50대 검거

한찬규 기자
입력 2022-11-14 10:31
업데이트 2022-11-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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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중국으로 출국해 6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50대가 검거됐다.

대구지검은 자영업자인 A(54)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B씨와 1억 4000여만 원의 물품 판매위탁 계약을 맺고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와 2015년 3월 B씨로부터 1500만 원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6월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출국했다. 남은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2017년 11월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징역형 집행을 위해 인터폴에 국제 공조수사와 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도주 6년 만인 2022년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수사기관에 의해 발견돼,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압송됐다.

대구지검은 A씨 외에도 해외 도피 사범을 꾸준히 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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