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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순직’일까

부서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순직’일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1-14 09:59
업데이트 2022-11-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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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판단 능력 상실”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무단횡단? 법원 “순직”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은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A씨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10일 부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집 근처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

A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만취 상태라 해도 무단횡단한 것은 안전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며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행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을 절반만 받는다.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을 ‘조금만 주의했다면 사고를 미리 인식해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로 봤다. A씨의 경우는 당시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니, 그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다.

지난해 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판결도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 점도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에도 회사원이 회식 후 만취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식자재 납품 회사에서 영업팀 과장으로 일하던 B씨는 2018년 10월 회사가 주최한 ‘식자재 활성화 TF’ 회의를 마친 뒤 직원들과 회식했다. 1차 회식을 마친 B씨는 친분이 있는 동료들과 2차 모임을 가졌고, 자정 무렵 집에 귀가하던 도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재 판사는 “B씨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던 이 사건 1, 2차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회식 전에 열린) 회의를 직접 주관한 담당자로 회의 준비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고, 강도높은 업무 직후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적은 양의 음주로도 쉽게 만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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