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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사기 60대 ‘징역 6년’

가상화폐 투자 사기 60대 ‘징역 6년’

입력 2022-11-13 10:58
업데이트 2022-11-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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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명에게 26억원 챙겨 …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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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아서라도 투자하라며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6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최지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158차례에 걸쳐 3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억 8000만원을 챙겨 부동산 구매, 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A씨 아들과 친동생 등도 투자자 모집 등의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쯤 부산 한 사무실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우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은 2019년 8월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10배 이상 수익이 난다”며 “집을 팔아서 투자하라”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또 “전 세계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현금인출기를 개발했다”는 등의 다소 황당한 이야기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A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가상화폐가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지 않아 통용되지 않는 사실상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로 봤다. A씨는 투자받은 돈으로 개인 명의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하고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극히 무겁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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