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안모 회장 긴급체포

수원지검,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안모 회장 긴급체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1-09 19:35
수정 2022-11-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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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은신처에서 검거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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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평화교류협회 인터넷홈페이지 캡쳐.
아태평화교류협회 인터넷홈페이지 캡쳐.
쌍방울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협 안모 회장을 긴급체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9일 오후 6시 5분쯤 서울 강북의 한 은신처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안 회장을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달 안 회장이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왔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그룹이 임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수십억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안 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안 회장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그동안 검찰은 밀반출된 달러가 북한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최근엔 쌍방울이 150만 달러를, 아태협이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원과 대가성 등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아태협의 대북 송금 자금에 경기도의 지원금이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도는 2018∼2019년 두 차례의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 행사비와 2019년 4월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명목으로 아태협에 20억여원을 지원했다.

검찰은 이날 체포한 안 회장을 상대로 미화 밀반출 및 대북 송금 배경과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뒤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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