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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한번에 ‘벤츠’만 100대 탄 사건…출장세차 직원 금고형 구형

불 한번에 ‘벤츠’만 100대 탄 사건…출장세차 직원 금고형 구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1-09 19:02
업데이트 2022-11-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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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한번에 ‘벤츠’ ‘BMW’ 등 고급 외제차 수백대를 태우게 한 출장세차업체 직원과 대표에게 금고형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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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불이 나 벤츠 등 차량 677대가 피해를 입었던 충남 천안시 불당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당시 처참한 모습. 뉴스1
지난해 8월 불이 나 벤츠 등 차량 677대가 피해를 입었던 충남 천안시 불당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당시 처참한 모습. 뉴스1
검찰은 9일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혐의로 기소된 출장세차업체 직원 A씨(31)에게 금고 3년, 대표 B씨(34)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화재발생 직후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62)에게 징역 2년, 관리사무소 인력파견업체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들의 과실이 분명하고, 이에따른 가스 폭발로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워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년 6월,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인력파견업체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1시 9분쯤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스팀 세차를 하기 위해 출장을 왔다 세차용 LPG(액화석유가스)통의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켜면서 가스 폭발과 함께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차 중인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1만 9211㎡도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이 중 400여대가 보험사에 피해 접수됐다.

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 등 보험사에 접수된 외제차는 170여대에 이른다. 벤츠만 100대 안팎이다. 보험업계 추산 피해액이 총 43억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당동은 ‘천안의 강남’으로 불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시 “아파트 지하시설 피해까지 하면 손해액이 1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며 “외제차가 많아 피해 규모가 대폭 늘어난 상황이어서 보험사들이 상담 부스를 마련하고 피해 접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출장세차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대물 한도는 1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본인도 전신화상에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 안전사고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며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가지고 막대한 빚을 떠안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관리사무소 직원 C씨의 변호인은 “평소 주차장 소방설비가 불량으로 인한 오작동이 잦아 주민들이 놀랄까봐 꺼놨을 뿐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면서 “C씨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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