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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무산…법원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

일산대교 무료화 무산…법원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1-09 14:57
업데이트 2022-11-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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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도 상대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통행료 유료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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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를 다시 시작한다는 안내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2021.11.18  연합뉴스
18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를 다시 시작한다는 안내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2021.11.18
연합뉴스
‘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진행된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 법정 싸움이 운영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 공현진)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경기도의 첫 민간투자 도로 사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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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왼쪽)이 “이번에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이 무산되면 다시는 기회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처분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김포시 제공]
정하영 김포시장(왼쪽)이 “이번에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이 무산되면 다시는 기회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처분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김포시 제공]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이는 이 대표가 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였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도의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해 11월부터 다시 유료 통행으로 운영해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 불복’, 매우 유감입니다란 글에서 “일산대교의 이익보다 국민의 교통기본권, 이동편의성이 우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협상을 추진 중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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