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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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출마를 위해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경기도민인 것처럼 고의로 거짓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9일 서울 수서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강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수서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강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는 공개적인 기자간담회에서 위장 전입한 점을 스스로 시인했다”며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4선 중진 국회의원 출신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의도적으로 연고도 없는 경기도로 거짓 신고를 범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성남시 친인척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시인한 바 있다.
당시 유 전 의원은 “위장전입이라고 하니까 속이 찔린다”며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출마를) 결심했는데, 집이라는 게 하루 만에 찾을 데가 아니라 어디로 옮겨야 하나 싶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처남의 부인께서 살고 계신 성남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겨놨다. 거기서 잠을 안 자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