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시설관리공단.
6일 공단과 일부 직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최근 공단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법 조항을 근거로 A씨 등 46명의 임금(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및 효도 휴가비) 2억 2545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통보했다.
앞서 A씨는 청소·경비 업무 담당자 등이 공단으로부터 ‘효도 휴가비’와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1월 말 천안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천안지청이 조사를 통해 인정한 체불임금은 공단이 2019년 초부터 올해 1월까지 미지급한 것으로, 근로자 1인당 적게는 231만 원에서 최대 783만 원 규모다.
그러나 공단은 천안지청이 제시한 지급시한인 지난 10월 26일을 넘긴 현재까지 일부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 36만 5821원을 지급했을 뿐, 매년 설날과 추석 때 기본급의 60%를 지급하는 ‘효도 휴가비’ 금액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효도 휴가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률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며 “공단 설립부터 별도의 급여 체제로 이어왔고, 당시 설명회 등을 통한 전체 의견을 청취해 효도 휴가비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취업규칙에 복리후생규정의 ‘효도 휴가비(연 120%)’ 지급대상을 ‘직원(연봉제 제외)’에서 ‘일반직(호봉제)과 공무직’으로 적용 범위를 축소시킨 상태”라며 “‘업무직’이라는 새롭게 신설된 직렬에 청소직과 경비직을 포함해 ‘직원’에서 제외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