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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세 40% 수준 임대료로 발달장애인 주택 지원…경기 첫 사례

성남시, 시세 40% 수준 임대료로 발달장애인 주택 지원…경기 첫 사례

이하영 기자
입력 2022-11-04 15:39
업데이트 2022-11-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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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가 발달장애인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경기 지역에서 성남시가 처음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시는 이달 중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고 주거 지원에 나선다. LH 경기지역본부가 수정구 태평동 다가구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8채를 제공하고, 성남시는 만 19세~39세 청년 발달장애인을 오는 12월 모집·선정해 입주를 지원한다. 입주기간은 5년,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이며 생활 전반에 대한 주거 코칭도 해준다.

저소득 발달장애인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 스마일통장 사업도 진행한다. 대상자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성남시가 매달 10만원씩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후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가족지원센터(태평동)에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돌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가정으로 파견하는 긴급돌보미 지원을 연간 40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린다. 이 외에 실종방지를 위한 목걸이, 액세서리 등 스마트 지킴이를 지급하고, 연간 1500만원을 투입해 50명에게 가족 여행·문화 여가비도 지원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인정해 연간 1억 7760만원(월148만원x10명)의 활동보조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성남시 등록장애인 3만 5881명 중에서 발달장애인은 3668명(10%)이다. 이 중 만 19세~39세 청년 발달장애인은 1735명(47%)이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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