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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차령제 3→5년

사업용 화물차 차령제 3→5년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1-02 20:46
업데이트 2022-11-0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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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경유값, 멈춘 화물차
뛰는 경유값, 멈춘 화물차 경유값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8일 서울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량들이 줄줄이 주차돼 있다.
정연호 기자
사업용 화물차 차령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그린벨트에 허용되는 택배물류시설 가설 건축물 면적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 운행 및 제작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신규·증차·대차등록)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올해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가 시행된 점을 감안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차령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중형자동차 제작 때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대형 자동차와 같이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자동차 제원표상 중형자동차 오차범위는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100㎏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소전기차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수소연료 공급(수소탱크→연료전지)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제작하도록 한 것과 관련, 동절기 차량 결빙을 예방하기 위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폭발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친환경차 구매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도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1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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