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경유값, 멈춘 화물차
경유값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8일 서울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량들이 줄줄이 주차돼 있다.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먼저 자동차 운행 및 제작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신규·증차·대차등록)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올해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가 시행된 점을 감안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차령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중형자동차 제작 때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대형 자동차와 같이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자동차 제원표상 중형자동차 오차범위는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100㎏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소전기차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수소연료 공급(수소탱크→연료전지)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제작하도록 한 것과 관련, 동절기 차량 결빙을 예방하기 위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폭발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친환경차 구매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도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11-0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