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 땐 국가배상책임… 경찰 지휘부 책임 공방 거셀 듯

오원춘 사건 땐 국가배상책임… 경찰 지휘부 책임 공방 거셀 듯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1-02 22:22
수정 2022-11-0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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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에도 대처 미흡 배상 판결
농민 시위 트랙터 방치해 사고 땐
대법 “경찰 직무유기” 배상 인정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유실물 보관소에서 희생자의 유품을 찾은 유가족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2022.11.2  뉴스1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유실물 보관소에서 희생자의 유품을 찾은 유가족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2022.11.2
뉴스1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112신고 대응이 미흡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가배상책임과 형사처벌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찰 지휘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공방도 거세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경찰이 112신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피해자가 숨진 ‘오원춘 사건’처럼 경찰이 직무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1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 등이 있을 때 경찰이 경고·억류·피난·위해 방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경찰에 재량권을 부여한 것처럼 돼 있지만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1993년 전북 김제에서 경찰이 농민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열쇠를 빼앗은 트랙터를 도로에 방치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경찰관이 위험발생 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2004년 군산 윤락업소 화재 사건에서도 단속을 게을리한 경찰관의 책임을 인정했다. 2016년에는 ‘오원춘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112신고를 했는데도 초동 수사가 미흡해 생명을 잃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해 998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초기에 신고 내용과 그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아 제때 수색과 검거가 이뤄졌다면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이번 참사가 다양한 원인이 복합 작용한 측면이 있어 혐의 입증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잘못을 입증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도 가능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법률지원단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계획을 보내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과 관련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신중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요망”이라고 적어 소극적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단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잘잘못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2022-1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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