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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호 피해’ 고 장준하 유족에 국가배상 확정

‘긴급조치 1호 피해’ 고 장준하 유족에 국가배상 확정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1-02 18:25
업데이트 2022-11-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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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선생 유족의 소 제기 이후 9년 만
대법·헌재도 “긴급조치 1호는 위헌”
“유족의 신속한 피해 회복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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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선생과 군법재판 받는 백기완 소장
장준하 선생과 군법재판 받는 백기완 소장 1974년 긴급조치1호 위반으로 장준하(1918-1975) 선생과 군법재판을 받는 고 백기완 소장의 모습. 2021.2.15 [통일문제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민주화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유족이 7억원대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장 선생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유족이 2013년 9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국가배상이며, 장 선생 구금 시점 기준으로는 48년 만이다.

앞서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 홍승면)는 지난달 13일 장 선생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7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의 상고 포기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의 긴급조치 9호 판결 취지와 해당 소송으로 인한 유족들의 기나긴 고통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난 8월 판결한 바 있다.

장 선생은 1973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가 이듬해 1월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 이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74년 12월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석방됐지만 1975년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선생 사후 35년 만인 2010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를 위헌·무효라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은 장 선생의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긴급조치 제1호와 관련한 첫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 결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유족의 신속한 피해 회복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이날 밝혔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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