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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길거리서 아내 살해한 가정폭력男 기소…세 자녀는 외가?

대낮 길거리서 아내 살해한 가정폭력男 기소…세 자녀는 외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1-02 17:17
업데이트 2022-11-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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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와 접근금지 명령 중에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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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아내를 살해한 50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아내를 살해한 50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일 A(50·무직)씨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녀들에 대한 A씨의 친권 남용을 막기 위해 친권 상실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 16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도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 B(44·미용실 운영)씨에게 미리 가방에 담아온 흉기와 손도끼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비명 소리에 행인 10여명이 몰려와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30대 후반 남성 2명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삽을 들고 A씨의 흉기 든 손과 어깨 등을 내리치며 대항했다. A씨는 5분 동안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두 남성에게 제압 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흉기에 2차례 찔리고 손도끼에 여러 차례 찍힌 아내 B씨는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지난 9월 19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기간에 B씨의 미용실을 찾아갔다 보름 만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B씨는 남편 A씨의 가정폭력으로 9월 중순부터 별거에 들어간 뒤 인근 친정에서 미용실로 출퇴근하던 중이었다. 아내 B씨는 그동안 경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3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접근금지 명령 후에도 A씨가 미용실을 계속 찾아오자 1차례 더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7~8년 전 서산으로 이사왔고, 3명의 자녀 중 첫째와 둘째는 남편 A씨가, 어린 막내는 아내 B씨가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는 계획적 범행을 부인하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후 A씨의 한 자녀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글을 올려 “아빠가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으로 출소하면 보복이 두려워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자녀는 이 글에서 “우리 가족은 아빠의 폭력과 폭언으로 공포에 떨면서 생활했고 엄마는 2004년부터 협박과 구타가 지속돼 이혼을 결심했다”며 그간의 참담한 가정폭력을 언급한 뒤 “어떠한 이유에서건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경과 서산시, 교육청 등은 A씨의 세 자녀(고교 3년·1년, 만 6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B씨의 치료·장례비를 지원한데 이어 매달 자녀 생계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한적십자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학습지도를 지원한다. 그동안 생계는 전적으로 숨진 B씨가 책임져왔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아이들은 외할머니와 함께 살 것 같다”면서 “유족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오랜 기간 아내와 자녀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일삼은 것이 확인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산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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