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폭력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초 지인 B씨로부터 “가출한 여자애가 있는데 조직원 숙소에서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15)양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조직원 숙소에 머물게 했다. 이후 B씨는 같은 달 말까지 5차례에 걸쳐 C양을 동원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고, A씨는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 중순 여자친구와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몸을 밀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9월 중순에는 길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가출청소년에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범행을 방조했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