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음주운전 사고
코로나 시국 거리두기 등 영향
음주운전 사망자 감소세 지속
“상습범 처벌 강화 대책 필요”
경찰이 수시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저녁 회식이 늘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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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드는 추세다.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46명에 이르렀지만,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에는 206명으로 줄었다. 코로나19로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회식이 뜸해지고 음주운전이 줄어들어 사고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도 68명에 그쳐 이런 추세라면 연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200명대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음주는 인지력도 떨어뜨린다. 음주운전자의 신체 반응 속도는 평소보다 훨씬 느리다. 위험 상황을 즉각 판단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거나 늦게 밟아 사고로 이어진다. 시야도 좁아져 전후방, 측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져 추돌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정상적인 운전자가 시속 60㎞로 달리다가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지까지는 3~4초가 걸리고, 정지거리도 27m면 충분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자(알코올농도 0.04%)는 정지까지 5~6초가 걸리고, 정지거리는 40~50m로 늘어난다. 공주시간(장애물 발견 반응시간), 제동시간(브레이크 작동시간), 정지시간이 모두 늘어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사고는 재범률이 높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11만 5882명) 가운데 두 번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44.5%(5만 1582명)나 됐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현재는 상습 운전자에 대한 뚜렷한 가중처벌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음주운전은 렌터카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 최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을 분석한 결과 렌터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65.4%를 차지했다. 렌터카 10만대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2.2명으로 일반 승용차(1.3명)보다 훨씬 높다. 연령대별로 30세 이하 운전자가 전체 음주사고의 29%를 차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한재현 선임연구원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상습 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2022-11-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