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명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범행 수단 잔인 및 중대한 피해 발생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 재범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 부합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이뤄진다.
범행의 잔혹성·중대성 등 사안만을 놓고보면 A씨도 신상공개가 이뤄질 법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이 가족 간 범행인 점을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A씨 신상공개가 재범 방지 목적 등에 맞지 않고, 피해자가 가족인 점에서 A씨 신상이 공개될 경우 덩달아 피해자 신상도 공개될 수 밖에 없는 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상공개에 대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피해자 권인 등 여러 상황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오후 8시10~20분쯤 경기 광명시 소하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 거주지에서 부인 B씨(40대)와 아들 C군(13), D군(9) 등 3명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자택 주변에서 흉기와 피묻은 옷 등을 발견해 꺼내 보이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후 폐쇄회로(CC)TV를 피해 이동하고, 옷을 갈아입은 채 PC방에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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