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이고도 친구 구하러 간 초등학생들… 치료비 부담해야 할 처지

차에 치이고도 친구 구하러 간 초등학생들… 치료비 부담해야 할 처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0-27 11:36
수정 2022-10-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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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운전자 유학생, 종합보험 안 들어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학교에 가던 중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은 초등학생 4명 중 일부가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외국인 유학생인 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26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고를 당한 학생 4명 가운데 2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운전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대 유학생이다 보니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만 있을 뿐 종합보험은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병원비를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피해 아동이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사고 운전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는 기본 금액인 2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중에 종합보험을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5일 오전 8시쯤 충남 금산군의 한 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인도 쪽으로 돌진해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을 덮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가게 앞에 주차돼 있다 사고 차량에 부딪혀 날아가 뒤집힌 승용차의 모습뿐 아니라 다친 초등학생들이 급히 몸을 일으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친구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담겼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지만 초등학교에서 불과 400m 떨어진 사고 현장 바로 앞에는 과속방지턱도 있었다. 그러나 사고 차량은 주행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아 피해가 컸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음주나 약물 검사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제한속도 40㎞ 위반 여부 등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감정이 나오는 데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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