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회장이 책임자”···‘제빵공장 사망사건’ 유족, SPC 회장 고소

“허영인 회장이 책임자”···‘제빵공장 사망사건’ 유족, SPC 회장 고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27 11:24
수정 2022-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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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2022.10.21 뉴시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2022.10.21 뉴시스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의 유족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앞서 지난 21일 유족 측은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SPL 법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같은 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

유족 법률대리인 측은 27일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SPC 총수인 허 회장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2.10.20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2.10.20 연합뉴스
유족 법률대리인 측은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로 SPL 주식은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하고, 파리크라상 주식은 허 회장 일가가 전체를 소유한다”면서 “허 회장은 SPC그룹의 오너(사주)이자 최고경영자이기 때문에 SPL의 의사 결정 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전했다.

이어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를 위해)지위나 직무, 실질적인 권한 행사자,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23·여)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몸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SPL 강 대표 등을 입건하고 SPL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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