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와 조현수 오늘 1심 선고 … ‘심리지배로 직접살인’ 인정하면 국내 첫 판례

이은해와 조현수 오늘 1심 선고 … ‘심리지배로 직접살인’ 인정하면 국내 첫 판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0-27 09:59
수정 2022-10-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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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생명보험 노리고 살해” 무기징역 구형
피의자 변호인 “구명조끼 던져...여론재판” 반박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계곡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의 1심 선고 공판이 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5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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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익사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왼쪽)와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오른쪽).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익사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왼쪽)와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오른쪽).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고, 결국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심리 지배→경제적 착취→남편 생명보험 가입→살인미수 2건→계곡 살인→보험금 수령 시도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만약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씨와 조씨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면 ‘심리 지배를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례가 된다.

검찰 주장과 달리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며 “잘못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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