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포항시에 짓는 건물, 의무적으로 차수판 설치해야

24일부터 포항시에 짓는 건물, 의무적으로 차수판 설치해야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2-10-24 10:53
수정 2022-10-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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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 설치된 차수판. 서초구청 제공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 설치된 차수판. 서초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가 24일부터 새로 짓는 건물에 의무적으로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지하주차장 인명 피해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잦은 국지성 폭우 등에 대한 대비책이다.

시는 이날부터 건축허가 신청 때 지하 주차장, 선큰(sunken) 등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있는 지하공간에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수판을 의미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선큰은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시는 또 불특정 다수 사람이 이용하는 16층 이상 또는 5천㎡ 이상 건축물에는 전기실과 발전기실을 지상에 배치하도록 했다. 그 외 건축물에는 권장 사항으로 정하되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에 제출해야 한다.

지하공간이 있는 기존 건축물에는 차수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차수판 설치 때 설치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구 시 건축디자인과장은 “포항은 하천이 흘러 바다와 만나는 하류에 위치해 국지성 폭우에 취약한 지형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새로운 건축허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국지성 폭우로부터 건축물 침수를 차단해 안전도시 포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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