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식사·금품 제공이나 제공을 지시한 적 없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임 의원 측은 “공소사실로 적시된 4가지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모 단체 관계자 여러 명과 한 식사 자리에서 46만7000원이 결제돼 선거법상 기부행위라는 검찰 측 공소사실의 경우 선거 관련한 자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먹은 것만 결제하라고 지갑을 내준 것이지 식대를 모두 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혐의로 전·현직 시의원 등 6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중 일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고 일부 부인하는 등 피고인마다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3차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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