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횡령 건보공단 직원, 적발 다음날 월급까지 받았다

46억원 횡령 건보공단 직원, 적발 다음날 월급까지 받았다

입력 2022-09-30 11:59
수정 2022-09-30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도 다음 날 월급 444만원을 정상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6억원을 횡령한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최모씨는 횡령 사실이 발각된 다음 날인 지난 23일 급여 444만 37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횡령 후 해외로 도피했는데 월급까지 받은 셈이다.

공단은 “보수지급일(23일)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27일) 전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횡령한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 그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 첫 횡령 액수는 1000원이었다. 지난 4월 27일 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는데도 별 탈이 없자 다음 날인 28일에는 1740만원을, 5월 6일에는 3273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점차 횡령 액수를 불려 지난 21일 41억 7150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46억원을 가져갔다.

공단은 최씨의 업무 권한을 박탈하고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최씨가 해외로 달아나 원금을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씨를 국내로 소환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부터 2주간 특별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