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임금체불 513억원 청산

추석 임금체불 513억원 청산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9-22 15:31
수정 2022-09-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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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13건 체포영장 집행
체불임금 지급 근로자는 9600여명
신속 체불 청산,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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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지난달 추석 명절 기간 동안 513억원의 체불임금이 해결됐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13건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2일부터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다.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9642명에 이른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충남 천안지역 공사현장의 하청 건설업체 근로자 155명이 추석 직전 7월분 임금 4억 6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전남 여수지역에서는 공사현장 하청 건설근로자 70명이 7월분 임금 4억 5000만원을 받지 못해 농성을 벌인 끝에 지난 13일 체불임금 전액을 수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청산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의 386억원에 비해 33.0% 증가했다”면서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청산 기동반의 출동 등으로 건설현장을 비롯해 45억원의 집단체불이 현장에서 해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체불 혐의에 따른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모두 24건의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이 집행됐다. 임금체불에 따른 피해 근로자 195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생계비 융자로 14억원이 지급됐다. 추석 전에 대지급금(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해 6316명에게 315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와 심각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신속한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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