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간소화한다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간소화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9-15 15:01
수정 2022-09-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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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 개선
코로나19 등 재난시 경영악화 여부 폭넓게 인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요건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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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앞으로 사업주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때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고 코로나19 같은 재난 발생시 경영악화 여부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이 개선된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오는 12월부터는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사업주가 별도로 다수의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월평균 보수액과 조세 자료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기관 협의와 법령 정비를 통해 신청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석면 해체와 제거 작업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때 신고 필요성이 낮으면 신고를 면제하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현재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 내용이 변경되면 곧바로 변경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업 취소, 작업 물량 축소, 단순한 작업기간 연장 등 신고에 따른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같은 재난 발생시 자영업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도 오는 12월부터 개선된다. 현재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감소의 판단 기준이 직전 연도로 한정돼 있어 장기간에 걸친 위기 상황이 소득감소 판단 기준에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오는 11월부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입후보 요건이 개선된다. 현재 근로자참여법 시행령이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때 해당 사업장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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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관련 협회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오는 11월부터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업자협회 설립시 ‘30인 이상 발기인’ 규정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건의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방안에는 고령자 인재은행과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 장년고용 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절차를 이달부터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행적인 재지정 절차와 행정 부담을 줄이는 대신 평가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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