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검거’ 60%는 아동성착취범… 남녀 고용률 격차는 20%P ‘여전’

‘사이버 성폭력 검거’ 60%는 아동성착취범… 남녀 고용률 격차는 20%P ‘여전’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9-06 17:28
수정 2022-09-06 1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가부,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발표
지난해 여성 고용률 51.2%… 남성 70.0%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여성이 10%P 높아

15세 이상 남녀 고용률 추이
15세 이상 남녀 고용률 추이 여성가족부 제공
2020년 사이버 성폭력으로 검거된 이들 중 60%가 아동 성착취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률은 남성보다 20% 포인트가량 낮고, 상장법인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는 남성보다 임금을 38% 더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1.2%로 남성(70.0%)보다 18.8% 포인트 낮았다. 2020년 여성(50.7%)과 남성(69.8%)의 고용률 격차(19.1% 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여성이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지난해 전체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7.4%, 남성은 31.0%였다.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3분의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여성 22.1%, 남성 11.1%였다.

2020년 사이버 성폭력 검거 인원 중 61.8%는 아동성착취 범죄 혐의를 받는 이들이었다. 사이버 성폭력 검거인원은 4223명으로, 그 가운데 아동성착취물 검거인원이 2609명이나 됐다. 성폭력 피해자는 3만 105명으로, 여성이 88.6%(2만 6685명)로 남성의 13.5배에 달했다.

지난해 상장법인의 여성 노동자는 남성보다 임금을 38.1% 더 적게 받았다. 같은 날 여가부가 발표한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노동자 성별임금격차 조사에 따르면 상장법인 전체 1인당 평균임금은 남성이 9413만원, 여성은 5829만원이었다. 상장법인 남녀 노동자 임금격차는 2019년 36.7%에서 2020년 35.9%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확대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