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왜 헤어졌냐” 신체부위 언급한 공군장교…법원 “감봉 정당”

“여친과 왜 헤어졌냐” 신체부위 언급한 공군장교…법원 “감봉 정당”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24 14:17
수정 2022-08-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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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위 이용해 성적 언동”

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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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으며 성희롱 발언을 한 공군 장교에게 내린 감봉 처분은 적절한 징계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공군 장교 A씨가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비행단 재정처 예산 담당 대위로 복무할 당시 병사 2명과 야간 순찰에 나섰다.

당시 차 안에서 A씨는 병사 1명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었다. ‘전 여자친구의 성격이 안 좋냐. 신체 특정 부위가 작냐’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A씨는 이러한 비위 행위(품위 유지 의무 위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해 10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공군 공중전투사령부에 항고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징계 대상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벌의 정도가 과중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대 6개월 남짓 지난 피해 병사와 처음 만났는데도, 병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구체적인 질문을 반복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에 대해 물으며 이별을 병사의 탓으로 돌렸다. 특히 병사와 헤어진 여자친구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직접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목격자 진술까지 종합하면, A씨는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했다.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는 성 관련 징계 기준과 훈령에 따라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 등을 고려해 감봉 중에서도 가장 경한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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