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4개월 감면 결정

군산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4개월 감면 결정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8-04 11:05
수정 2022-08-04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만2000여 개소 상수도 요금을 11월까지 감면

군산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 1만2,000여 개소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4개월간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의 상수도 요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11월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일반용 및 목욕용, 선박용 수용가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공업용 수용가는 1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1만2천여 개소, 목욕용 42개소, 공업용 173개소 등으로 감면액은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장에 실질적인 행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