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로 갈등’ 동생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상속 문제로 갈등’ 동생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7-18 15:56
수정 2022-07-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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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전 8시40분쯤 전북 고창군에서 동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까스로 달아난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평소 토지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다퉈왔던 A씨는 이날 B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아버지 묘를 개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씨는 “동생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여전히 피해자를 탓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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