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종합)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종합)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7-11 14:23
수정 2022-07-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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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에 10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횡령 전 직원에 대한 형사 재판도 1심 진행 중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2022.1.4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2022.1.4
오스템임플란트가 20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직원 이모(45)씨와 그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씨와 그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 이영풍)에 배당됐다. 회사 측 관계자는 “회사가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상 규모를 증액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이씨와 가족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 김동현)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하고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아내와 여동생, 처제와 적극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금괴 690억원 상당을 회수했고 252억원가량의 증권 계좌도 동결했다. 이씨는 횡령금 2215억원 중 335억원을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762억원가량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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