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유조선 운항 50대 선장 적발

만취상태 유조선 운항 50대 선장 적발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7-01 10:18
수정 2022-07-01 1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취상태에서 유조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50대)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0분쯤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유조선(999t)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이 지그재그로 움직여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A씨를 검거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