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학원 지분 판 대학교수 벌금형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학원 지분 판 대학교수 벌금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6-13 14:37
수정 2022-06-13 1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학원 지분을 팔아넘기려 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교수 A(66)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데 피고인이 변명만 하고 있지만, 초범인 점과 받아 챙긴 금액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지역 한 대학 교수인 A씨는 자신의 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대구의 한 연기학원 지분 50%를 팔겠다며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분 매매 계약 과정에서 “학원이 흑자로 매월 수익을 내고 있지만, 대학 학과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돼 학원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러나 해당 학원은 적자가 계속됐고, A씨도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