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 찍었다”…외항사 파일럿, 핸드폰에 女사진들이

“풍경 찍었다”…외항사 파일럿, 핸드폰에 女사진들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5-30 10:46
수정 2022-05-30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의선숲길서 女 불법촬영

경의선숲길(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의선숲길(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마포구 경의선숲길 공원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외국인 파일럿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8시 40분쯤 외항사 여객기 조종사 A씨에게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의선숲길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주변 풍경을 찍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들의 사진이 다수 확인되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