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집유’ 감형

‘성폭행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집유’ 감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24 16:49
수정 2022-05-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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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노래방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24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43)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년 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않고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인해 받은 충격은 불리한 정상이다”라면서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A씨는 2020년 5월17일 자정 경기 하남지역 소재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하남지역의 한 야구교실에서 지인의 엉덩이, 가슴 등 신체일부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원심에서 “(야구를)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지 성추행은 없었다”며 “또 성폭행이 아닌,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월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피해자 측의 녹음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20일 항소심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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