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이용 사익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김은혜 고소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 이용 사익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김은혜 고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23 20:17
수정 2022-05-2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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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자신에게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윤 의원 측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김은혜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여당가족부’로 불릴 만큼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특히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 추구 등에 있어 제역할을 못 했다”고 발언했다. 윤 의원 측은 “같은 날 언론에 이런 내용이 보도됐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윤미향에 대한 지난 2년간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는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며 “김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타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는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의원은 사익 추구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듯이 항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언론과 수사기관이 무려 2년 동안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죄 없는 사람을 기소했다는 뜻이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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