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출신 래퍼, 남아 추행 혐의로 재판…“심신미약 상태” 주장

‘고등래퍼’ 출신 래퍼, 남아 추행 혐의로 재판…“심신미약 상태” 주장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4-27 14:32
수정 2022-04-27 1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 경연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27일 래퍼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법정에 출석했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이어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초 열린다.

A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에서 B(9)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엉덩이를 살짝 스쳤다, 닿기만 했다”는 수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고등래퍼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