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A씨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9년 6월부터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임야 4필지 총 6만 6263㎡ 중 6만 81㎡(1만8174평)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이 관광농원 만든다며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임야 6만 81㎡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위 사진은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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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면을 최대 1m 가량 절토하면서 발생한 토석 850㎥를 다시 성토하는 등 산지훼손으로 인한 손해액이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자치경찰대는 개발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드론과 위성지도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A씨의 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산지훼손 면적과 피해액·복구비 등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훼손면적 및 피해복구비 등이 도내 산지훼손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파악된다”며 “관광농원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이나 생태 등 자연 관광지의 산림훼손 같은 위법행위는 엄정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한해 산림훼손 사범으로 3건, 5명을 구속하고 63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한편 도는 봄철 불법 산림훼손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5월말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4월 22일 기준 산림피해 현황을 보면 불법 산지전용 25건 13.4㏊ 등 총 32건 14.1㏊에 이른다. 곶자왈지역 백서향과 산수국, 팽나무 굴취 등 산림훼손과 제2공항 개발·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산지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는 자치경찰단, 행정시 등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산림내 불법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없이 임산물 굴·채취한 불법 행위자나 불법 산지전용 행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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