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살인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마주치자, 얼굴을 가리거나 숙이고 있다. 뉴스1

JTBC 캡처
지난 26일 JTBC에 따르면, 조씨는 “범인이라는 전제로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에 썼다”며 네티즌 106명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고소했다.
조현수에 고소 당했던 A씨는 “‘관련인들 계좌를 다 한번 추적해봐야 한다’고 글을 쓰고 마지막에 ‘이 XX들아 지옥에나 가라’라고 썼는데 모욕(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조씨에게 ‘죄송하다, 사죄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쓰고 100만원의 합의금을 냈다. 이후 조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수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이 가운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은 경우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면 조씨가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최근 조씨의 고소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는 합의한 사람들 일부에게 직접 합의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 JTBC에 “도피자금을 마련해준 셈이 됐다는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꼈다. 사비로 (일부에게) 합의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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