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본청 및 산하 7개 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500여명이 검찰 수사관으로는 전국 처음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이들은 21일 오후 대구지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날 현장 및 화상으로 모임에 참석한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들은 “검찰수사관에게서 일방적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빼앗으면 수사와 형집행, 호송,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 업무 기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등 대안 수사기관 설치 없이 검찰수사관들에 대한 일방적 업무 박탈은 헌법상 직업선택권, 생존권 침해로도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한 여성 수사관은 경찰이 불기소한 사안에 대해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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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건의 계좌명세를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한 사례를 소개한 뒤 “수사관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법안 통과를 막아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원길 대구지검 사무국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5000명 이상 실형이 확정된 뒤 도피하는 범죄자에 대한 추적, 매년 6조원 이상 발생하는 벌금미납, 31조원 상당 추징금에 대한 추적조사 등도 못해 우리사회는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만큼 법안 개정에 따른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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