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협동조합 3곳,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 선정

동대문구 협동조합 3곳,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 선정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4-20 16:48
수정 2022-04-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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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마을기업 ‘문화플랫폼 시민나루협동조합’. 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 마을기업 ‘문화플랫폼 시민나루협동조합’.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는 지역 내 협동조합 3곳이 올해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구직자를 교육하는 ‘디디엠 메이커 협동조합’, 잡지·영상·팟캐스트를 활용해 지역의 기록을 남기는 ‘문화플랫폼 시민나루협동조합’,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꾸마시협동조합’이 선정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마을기업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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