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행자 우선 원칙이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전 부분으로 다닐 수 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 보는 방향과 상관없이 길 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땐 우선 멈춰 서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유모차나 전동휠체어 등 기구나 장치를 이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도 늘어났다.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사용하는 놀이기구, 동력 없는 손수레, 자전거를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보수 장비 등도 보행자로 분류해 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는 ‘운전’ 개념에 자율시스템 사용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2022-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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