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곳곳 ‘대형 현수막’ 건물 입주민들 환기 등 불편도 늘어 갈등 중재는 ‘사적 부담’으로 떠밀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단에 선거 홍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3.28. 과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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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단에 선거 홍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3.28. 과천=연합뉴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이 건물 곳곳에 홍보 현수막을 걸면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건물에 설치하는 선거 홍보 현수막은 크기 규정이나 사전협의 의무 조항 등이 없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등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경기 지역에서 미술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박청아(31)씨는 학원 창문과 간판을 모두 가려버린 시장 예비후보자의 현수막을 보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달 사무소와 관리소장을 통해 현수막을 걸겠다는 안내를 받긴 했지만 당초 양해를 구한 위치와 다르게 건물 벽면에 3층 높이로 걸린 이 현수막은 창문 5개를 모두 가리고 있었다.
박씨는 11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시로 환기해야 하는데 현수막에 가려져 환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선거 상황인 건 이해하지만 환기 등을 위해 사무소 측에 현수막 일부라도 잘라달라고 부탁했으나 ‘못 뗀다’는 입장만 유지하며 사과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거는 현수막은 크기와 재질 등에서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 공식 선거기간에 설치하는 가로수 사이 홍보 현수막에 대해 재질·크기 제한이 있는 점과는 다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선 위원회에 건물 현수막 부착으로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다”면서도 “건물 현수막은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 일환으로 보장받아야 하며 사적 영역에서 건물 입주자와의 다양한 갈등 발생에 따른 중재를 위한 의무적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내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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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내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건물 2~3층 높이의 대형 현수막이라도 ‘합법’인 터라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도 법적 제재나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건물의 선거 홍보 현수막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해당 선거사무소에 직접 얘기해 ‘당사자끼리 완만하게 해결하라’는 취지로 안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 역시 “건물 현수막 문제는 선거철마다 불거지는 논란”이라며 “구청 입장에서는 최대한 해당 건물주나 관리자의 중재에 기대는 등 자체 해결을 권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건물 선거 현수막으로 인한 입주민과의 갈등 중재는 결국 개인 몫으로 떠넘겨진 것이다. 정치광고 컨설팅 업무를 27년간 해온 지종철(55)씨는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현수막이 붙는다고 가정하면 최소 2~3개월은 건물에 걸려 있는데 입주민 입장에서는 환기도 어렵고 현수막 페인트 냄새도 스트레스일 수 있다”면서 “현수막이 간판 등을 가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전에 입주민에게 양해를 반드시 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피해 보상 등을 논의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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