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저장장치 버려 고의로 훼손
‘훼손당한 자’는 과실범 처벌규정”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 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영상 정보가 저장된 장치를 훼손하기로 결심했다. CCTV 수리업자에게 저장장치를 교체하게 하고 교체 전 저장장치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버려 녹화 영상을 전부 없앴다.
1심은 영유아보육법상 처벌 조항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영상 정보를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이지 스스로 영상 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선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 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 영상 정보를 훼손당한 자뿐만 아니라 스스로 훼손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처벌되는 자는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해 영상 정보가 훼손당하는 등 결과적으로 원장,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자를 가리킨다”며 “여기에 스스로 영상 정보를 훼손한 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규정 체계나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