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인줄 알고 입사했는데 알고보니 계약직

정규직인줄 알고 입사했는데 알고보니 계약직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4-03 13:44
수정 2022-04-03 1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장인 A씨는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서류와 면접에 합격한 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현 직장에 입사했는데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계약서를 써야 했다. 계약서에는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직장인 B씨는 채용 공고와 면접에서 연봉 350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 삭감을 요구받았다.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며 거절하자 이면계약을 해서 연봉을 맞춰 주겠다고 했으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한 채용 사기와 차별, 계약 위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공정채용법)은 이를 근절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3일 “윤 당선인의 ‘채용 비리 근절’ 공약, ‘친인척 고용 승계나 전현직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적발 시 관련자 입사 원천 무효화’는 좋은 공약”으로 평가하면서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공정채용법’을 피해 갈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받지 못한 노동자는 29%였다. 비상용직, 5인 미만 사업장, 월 150만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에는 50%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채용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부당한 행위들이 법망을 피해 자행돼 온 것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 불공정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