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비자발적 이직 늘어나

임시일용직 비자발적 이직 늘어나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28 14:42
업데이트 2022-02-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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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전년 동월 대비 비자발적 이직 1만9000명 증가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 지난 7월 이후 최고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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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임시 일용직의 비자발적 이직이 늘어난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 등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1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동월과 비교해 비자발적 이직은 1만9000명 증가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창고업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 등이 포함된 기타이직은 같은 기간 1월 1만9000명이 줄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21개월 연속 종사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1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2000명(6.9%) 늘었다. 비자발적 이직이 증가한 산업은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순이었고, 감소한 산업은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이었다.

전체 사업자 종사자는 지난달 1887만여명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0만명, 2.7% 늘었다.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3개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업(11만8000명), 숙박·음식점업(7만2000명), 전문·과학·기술업(7만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종사자는 3만 1000명 늘어나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403만5000원으로 7.5% 늘어나 지난 7월 이후 최고 증가세를 보였다. 임금상승률은 지난 7월 6.9%에 이어 8월에는 4.2%, 9월 3.8%, 10월 3.6%, 11월 4.0%로 5%미만 수준 이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4시간으로 전년 보다 5.6시간 증가했다. 다만,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는 179.9시간으로 6.1시간 증가했으나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102.3시간으로 1.4시간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72.4시간으로 5.8시간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172.3시간으로 4.3시간 늘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고정된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이나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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