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여 10대 42년 만에 ‘무죄’

5.18 참여 10대 42년 만에 ‘무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2-27 15:17
수정 2022-02-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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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재심 사유없어 폭력 혐의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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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민주화운동 때 군부 독재에 항거해 “계엄을 해제하라”고 외쳤던 10대가 4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A(60)씨의 계엄법 위반 및 소요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8살이던 1980년 5월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시위군중 20명이 탄 트럭에 올라타 성명불상자가 건넨 소총 1정을 받아들고 시내를 여러 차례 오가며 ‘김대중 석방하라,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계엄보통군법회의는 A씨가 ‘목포 지역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계엄포고문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듬해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41년만인 지난해 3월 A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한 사례인 것으로 보고, 5·18 특별법에 따라 법원에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년 5월 18일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심 사유가 없어 새로 양형해야 한다”며 징역 9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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